│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랜시간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입니다. 물론 자격이 있어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 비용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가 상승과 금리의 상승,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대상도 완화가 되고 자격 조건의 완화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소득 기준의 경우 중위 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 재산은 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중위 소득 75% 기준액은 1인-145만원, 2인-244만원, 3인-314만원, 4인-384만원, 5인-451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내용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생계 지원 130만원, 의료 지원 1회 300만원 이내, 기타 급여로 주거 / 복지시설 이용 / 교육비 / 연료비 /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에 대한 횟수와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한 위기에 놓여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상 및 조건에 대하여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 상담 센터에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을 확인하신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뒤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지원금 대상에 부합이 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거짓 또는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 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와 지원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는 등의 상황은 지원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 기준 생계지원금 내용 요약입니다.
2020년에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대상 기준이 보다 완화되었으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4인 기준으로 생계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월 130만원씩 최대 7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요건은
대도시 : 1.88억원 ▶ 2.41억원
중,소도시 : 1.18억원 ▶ 1.52억원
농어촌 : 1.01억원 ▶ 1.3억원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의 폭이 넓어지고 지원금의 금액은 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알아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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