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규제 해체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침체되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지역들과 이 지역들이 규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 현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1. 15억 초과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2. 입주권 전매제한 없음
3.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면제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해제만 적용된 지역은 가장 큰 규제인 세금과 무관합니다. 세종과 인천은 부동산 세금 완화가 전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어야 모든 규제의 완화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1. 신규주택(등기)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약서 제출 필요 없음(조정 지역은 신규주택 처분계약서 즉시 요구 은행 有)
2. 중도금 대출 50% ▶ 60% (1회 자납이 없어짐)
3. 중도금 대출 세대 당 2건 가능
4.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 없음 (조정지역은 1주택자 처분서약 후 중도금 대출 가능)
5. 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6. 청약 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
7. 분양권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시 전입의무 없음(등기 주택도 잔금 대출시 전입의무 없음)
8. 취득세(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없음
9.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없이 보유2년 만으로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 해제 - 양도세 변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종전 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
※ 조정대상지역 해제 되어도 과거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 요건 완화 없음.
│조정대상지역 해제 - 취득세 변화
예) 서울에 이미 1채 있지만 파주에 시가 6억 주택을 1채 더 사도 취득세 중과 없이 1% 세율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 종부세 변화
종부세에서는 2주택 보유자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 보유중에 일부 주택이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다주택자 종부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월 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종부세 세율이 결정됩니다.
예) 부산에 2채 보유중이면 올해까지는 종부세가 많이 나옵니다.
│추가로 조정지역 해제될 지역
서울이나 세종은 예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권에서는 김포,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구, 오산, 광주, 의정부
인천권에서는 연수, 남구,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예상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뒤늦게 지정된 지역일수록 비교적 상승이 적게 된 곳이니 먼저 해제해줘야겠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대출도 쉬어지고 세금도 줄어드니 당연히 투자수요가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도 오를것이라는 의견
|규제한다고 부동산 가격인상 못 막았듯이 규제 풀어도 부동산 하락 못 막을 것이다. 대출 많이 해줘도 금리인상 때문에 이자가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미 부동산 투자심리는 죽었다.
상반된 의견이 있고 모두 일리가 있는 의견들 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미국은 내년까지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내 금리도 지속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지역 해제라는 이슈 하나로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거나 바로 매매에 나서는 것은 위험한 시기입니다.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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